새 아파트 입주 후 곰팡이나 타일 문제 생겼나요?
하자보수기간과 책임 범위를 알아두면 큰 도움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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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아파트 하자보수기간과 시작일
항목 | 기간 | 시작일 | 대상 | 법적 근거 |
내력구조 | 10년 | 사용검사일 | 기둥, 벽 | 공동주택관리법 |
누수 | 5년 | 사용검사일 | 배관, 지붕 | 공동주택관리법 |
타일 | 2년 | 사용검사일 | 벽, 바닥 | 공동주택관리법 |
곰팡이 | 5년(누수 시) | 사용검사일 | 벽면 | 공동주택관리법 |
전기공사 | 3년 | 사용검사일 | 배선 | 공동주택관리법 |
하자보수기간은 공종마다 달라요. 아파트 하자보수기간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정해져요. 내력구조는 10년, 누수나 곰팡이는 5년, 타일은 2년이에요. 시작일은 사용검사일, 즉 준공검사 후 입주 가능한 날부터 계산되죠. 신축아파트라면 입주 시작일과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이건 법적으로 건설사가 책임져야 하는 기간이라 꼭 알아두세요!
곰팡이는 원인에 따라 달라져요. 곰팡이가 누수 때문에 생겼다면 5년 동안 보수 요청 가능해요. 하지만 입주자 관리 소홀로 생긴 경우엔 건설사 책임이 아니니 증거(사진, 누수 흔적) 잘 챙겨야 해요. 화장실 타일 뒤 곰팡이라면 배관 점검도 필요하죠. 애매할 땐 관리사무소에 문의해보세요 :)
시작일을 꼭 확인하세요. 하자보수기간은 사용검사일부터 시작이라 입주일과 다를 수 있어요. 입주 전 분양 공고문이나 계약서에서 사용검사일 확인 가능하고, 모르면 관리사무소나 LH에 문의하면 알려줘요. 이 날짜 놓치면 보수 못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기간 연장은 협의 필요해요. 기본적으로 법정 기간이 끝나면 연장 안 되지만, 건설사와 협의하거나 하자 심사 분쟁 조정 신청으로 추가 보수 가능성 있어요. 다만 증거와 타이밍이 중요하니 만료 전 미리 움직이는 게 좋아요;;
공종별 하자보수기간 상세
공종 | 하자보수기간 | 주요 하자 | 대상 부위 | 보수 책임 |
금속창호 | 3년 | 틀 뒤틀림 | 창문, 문 | 건설사 |
조경 | 2년 | 나무 고사 | 정원, 공원 | 건설사 |
소방시설 | 5년 | 경보 불량 | 스프링클러 | 건설사 |
승강기 | 5년 | 소음, 고장 | 엘리베이터 | 건설사 |
건물 외벽 | 10년 | 균열 | 외벽면 | 건설사 |
공종별로 기간이 다 정해져 있어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금속창호는 3년, 조경은 2년, 소방시설과 승강기는 5년, 건물 외벽은 10년 동안 하자보수 책임이 있어요. 각 공종마다 흔히 생기는 문제도 다르니, 예를 들어 창문이 삐걱거리면 3년 안에 신고해야 해요. 법적 기준이라 건설사가 무조건 처리해야 하죠!
엘리베이터와 소방시설은 안전과 직결돼요. 엘리베이터 소음이나 고장은 5년 내 보수받을 수 있고, 소방시설도 마찬가지예요. 5년 동안 스프링클러 점검이나 엘리베이터 이상 신고하면 건설사가 책임져요. 안전 문제라 놓치면 안 되니 입주 초반부터 체크하세요 :)
외벽은 기간이 길어요. 건물 외벽 균열은 10년간 보수 대상이라 입주 후 시간이 좀 지나도 신청 가능해요. 다만 생활 하자(사용자 과실)와 구분해야 하니 사진이나 증거 남기는 게 중요해요. 관리사무소에 먼저 문의하면 진행 도움받을 수 있어요!
조경은 짧아서 주의해야 해요. 나무가 죽거나 잔디가 망가지면 2년 안에 신고해야 해요. 조경 하자는 미관뿐 아니라 아파트 가치에도 영향 주니, 입주 후 1-2년 내 꼼꼼히 살펴보세요. 기간 지나면 입주자 부담 될 수 있으니 서두르는 게 좋아요;;
하자보수기간 확인 방법
방법 | 세부 내용 | 필요 자료 | 확인처 | 소요 시간 |
계약서 | 사용검사일 확인 | 분양 계약서 | 집 | 5분 |
관리사무소 | 하자 접수 문의 | 하자 사진 | 아파트 내 | 1일 |
LH | 공공주택 확인 | 주민등록번호 | LH 홈페이지 | 30분 |
하자심사위 | 분쟁 조정 | 하자 증거 | www.adc.go.kr | 1-2주 |
분양 계약서를 먼저 확인하는 게 빨라요. 집에 있는 분양 계약서나 입주 안내서에서 사용검사일 찾으면 돼요. 보통 준공 날짜나 입주 시작일 근처라 5분이면 확인 끝나요. 거기서 공종별 하자보수기간도 같이 나와 있으니 타일 2년, 누수 5년 같은 기준 바로 알 수 있어요. 계약서 없으면 관리사무소에 전화 한 통이면 해결돼요 :)
관리사무소 문의도 쉬운 방법이에요. 아파트 내 관리사무소에 가서 하자 사진 들고 물어보면 하자보수기간 남았는지 바로 알려줘요. 곰팡이 사진이나 타일 깨진 모습 보여주면 접수까지 도와주니까 편해요. 보통 하루 안에 답변 주고, 건설사로 연결도 해줘서 시간 아껴져요!
LH 홈페이지에서 공공주택 확인 가능해요. 공공 아파트라면 LH 홈페이지 들어가서 주민등록번호 입력하면 하자보수기간과 시작일 조회돼요. 30분 정도면 충분하고, 전화로 문의해도 친절히 알려줘요. 민영 아파트라면 건설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로 가야 해요;;
분쟁 시 하자심사위원회 이용하세요. 기간 만료 논란 있으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www.adc.go.kr)에서도움받을 수 있어요. 하자 증거 제출하면 1-2주 내 조정해줘요. 다만 공식 절차라 시간 좀 걸리니, 급하면 관리사무소 먼저 가는 게 낫죠 :)
인테리어와 오피스텔 하자보수기간
구분 | 하자보수기간 | 시작일 | 주요 하자 | 책임 주체 |
인테리어 | 1년 | 공사 완료일 | 도배 불량 | 시공업체 |
오피스텔 | 2-10년 | 사용검사일 | 누수, 타일 | 건설사 |
타일 | 2년 | 공사 완료일 | 깃털음 | 시공업체 |
인테리어는 보통 1년이에요. 인테리어 공사 후 도배가 들뜨거나 타일이 깨지면 1년 내 시공업체에 요청해야 해요. 시작일은 공사 완료일이라 계약서나 영수증에 적힌 날짜 확인하면 돼요. 업체가 망했거나 연락 안 되면 민사 소송 가야 할 수도 있으니, 계약 시 보증 조건 꼭 넣으세요;;
오피스텔은 아파트랑 비슷해요. 오피스텔도 공동주택관리법 적용받아서 타일 2년, 누수 5년, 구조 10년이에요. 사용검사일부터 시작인데, 분양 계약서나 관리사무소에서 확인 가능해요. 입주 후 바로 체크해서 하자 신고하면 빠르게 처리돼요 :)
타일 문제는 흔하죠. 인테리어 후 타일 깃털음이나 균열은 2년 내 보수 요청해야 해요. 공사 완료일 기준이라 시공업체와 협의 잘해야 하고, 증거 사진 찍어두면 나중에 분쟁 생겨도 유리해요. 하자 확인 꼼꼼히 하는 게 중요하죠!
책임 주체가 달라요. 인테리어는 시공업체, 오피스텔은 건설사가 책임져요. 시공업체 도산 위험 있으니 계약 전 업체 신뢰도 확인하고, 오피스텔은 건설사 규모 크면 보수 잘 해줘요. 문제 생기면 바로 연락해서 기간 내 처리 받으세요 :)
하자보수기간 만료 후 대처
상황 | 대처 방법 | 비용 부담 | 소요 시간 | 주의점 |
기간 만료 | 입주자 부담 | 개인 | 즉시 | 증거 부족 |
하자심사 | 분쟁 조정 | 건설사/개인 | 1-2개월 | 증거 필요 |
매매 후 | 매도자 협의 | 매도자/개인 | 협의별 | 계약서 확인 |
기간 지나면 입주자 부담이 기본이에요. 하자보수기간 만료 후 타일 깨지거나 곰팡이 생기면 입주자가 직접 비용 내고 고쳐야 해요. 건설사는 법적 책임 없다고 빠질 수 있으니, 기간 내 미리 신고가 최고예요. 만료 후 바로 업체 알아보고 고치는 게 빠르죠;;
하자심사로 싸울 수 있어요. 만료됐어도 하자가 입주 초부터 있었다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 가능해요. 1-2개월 걸리지만 건설사 책임 인정되면 보수비 받을 수 있어요. 사진, 동영상 등 증거 확보가 필수라 미리 준비하세요 :)
매매 후 하자는 협의해야 해요. 주택 매매 후 발견된 하자는 매도자와 협의로 해결해야 해요. 계약서에 하자보수 조항 있으면 매도자 부담 가능하지만, 없으면 개인 비용이에요. 매매 계약서 꼼꼼히 보고 변호사 상담도 고려하세요!
증거가 생명이에요. 기간 지나도 싸우려면 입주 초 사진이나 관리사무소 접수 기록이 필요해요. 하자 발생 시점 증명하면 건설사나 매도자 설득 가능해요. 없으면 개인 부담 확률 높으니, 입주 후 바로 기록 남기는 습관 들이세요 :)
마무리 간단요약
- 기간 확인 필수. 타일 2년, 누수 5년, 구조 10년이에요.
- 공종별로 달라요. 창호 3년, 승강기 5년, 조경 2년 챙기세요.
- 확인 쉬워요. 계약서나 관리사무소에서 바로 알아봐요.
- 인테리어 짧아요. 1년 내 업체에 말해야 해요.
- 만료 후 힘들어요. 증거 없으면 돈 내고 고쳐야 하니 빨리 움직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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