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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부터 정기 지급일까지 빠른 정보

by 온세상의모든궁금증 2025. 6. 28.

 

 

 

 

 

근로장려금으로 생활비 부담 덜고 싶으신가요?
지급액 계산부터 2025년 지급일까지 빠르게 정리해드릴게요.

 

 

 

 

바쁘신 분은 가장 아래 간단요약 보러가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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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방법

     

    가구 유형 총소득 기준 최대 지급액 최소 지급액 재산 요건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165만 원 10만 원 2.4억 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285만 원 10만 원 2.4억 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 원 미만 330만 원 3만 원 2.4억 원 미만
    재산 감액 1.7억-2.4억 원 50% 감액 - 부채 제외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달라져요. 단독가구는 총소득 2,2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165만 원 받을 수 있는데,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이 받는 구조예요.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를 쓰면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어요. 재산이 1.7억 원 넘으면 절반만 지급되니 꼭 확인하세요. :)

     

    소득 기준은 부부 합산으로 계산해요.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 가능해요.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도 포함되니까, 작년 소득 자료를 꼼꼼히 챙겨보는 게 중요해요. 계산이 복잡하면 국세청 상담센터(1566-3636)로 문의해보세요.

     

    재산 요건도 빠뜨리지 마세요. 2024년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가 2.4억 원 미만이어야 해요.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을 모두 포함하는데, 부채는 빼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1.7억 원 이상이면 50% 감액돼요. 재산 많아도 일부 받을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마세요!

     

    계산이 귀찮다면 홈택스를 활용하세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로 소득과 재산 입력하면 예상 금액이 나와요. 정확한 심사 후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후 심사 결과를 기다려보세요. 간단한 인증으로 확인 가능해서 편리해요.

     

     

     

     

     

     

     

     

    2025년 근로장려금 정기 지급일

     

    신청 시기 신청 기간 지급 시기 지급액 비율
    정기 신청 5월 1일-31일 8월 말 100%
    기한 후 신청 6월 1일-11월 30일 신청 후 4개월 내 95%
    상반기 반기 9월 1일-19일 12월 말 35%
    하반기 반기 3월 1일-15일 6월 말 35%

     

    2025년 정기 신청은 5월에 해야 가장 빠르게 받아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청하면 8월 말100% 지급돼요. 심사에 3개월 정도 걸리니까 미리 준비하세요. 계좌 이체 선택하면 새벽에 입금되는 경우도 많아요. :)

     

    기한 후 신청도 놓치지 마세요. 5월을 놓쳤다면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 가능해요. 95%만 지급되지만, 신청 후 4개월 내 받을 수 있어요. 홈택스나 손택스 앱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 늦지 않게 챙기세요.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에게 유리해요. 상반기는 9월 1일-19일 신청, 12월 말에 35% 지급, 하반기는 3월 1일-15일 신청, 6월 말에 35% 지급돼요. 나머지는 다음 해 6월 정산돼요. 사업소득자는 정기 신청만 가능해요.

     

    지급일 확인은 홈택스로 간편하게. 홈택스에서 ‘심사진행상황 조회’를 통해 지급일과 금액 확인 가능해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면 더 빠르게 볼 수 있어요. 현금 수령 선택 시 우체국 방문해야 하니 계좌 이체가 편해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

     

    요건 내용 제외 대상
    소득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전문직 사업자
    가구 단독/홑벌이/맞벌이 부양자녀인 자
    재산 2.4억 원 미만 국적 미보유자
    국적 대한민국 국적 일부 예외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있는 가구만 신청할 수 있어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어야 하고, 전문직 사업자는 제외돼요. 일용근로소득도 신청 가능하니 알바해도 자격 될 수 있어요. 소득 증빙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신청이 수월해요.

     

    가구 유형은 세 가지로 나눠져요. 단독가구는 배우자나 부양자녀 없이 혼자 사는 경우, 홑벌이는 배우자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맞벌이는 부부 모두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예요.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가구를 확인하세요.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어야 해요.

     

    재산 요건은 까다롭게 체크해야 해요.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2.4억 원 미만이어야 해요. 재산에는 집, 차, 예금이 포함되는데, 부채는 제외돼요. 재산이 많으면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으니 홈택스로 미리 확인하세요. :)

     

    국적 요건도 중요해요. 대한민국 국적이 있어야 하지만, 국적 없는 배우자부양자녀 있는 경우는 예외로 신청 가능해요.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로 등록돼 있으면 신청 못 하니 주민등록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 방법 절차 필요 서류
    모바일 손택스 앱 인증서
    ARS 1544-9944 개별인증번호
    홈택스 온라인 신청 소득/재산 자료
    세무서 방문 신청 위임장 등

     

    모바일로 신청하면 가장 간편해요. 손택스 앱에서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를 선택하세요. 안내문 받은 분은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신청하기’ 버튼 누르면 바로 연결돼요. 인증서만 있으면 5분도 안 걸려요. :)

     

    ARS 전화로도 빠르게 신청 가능해요. 1544-9944로 전화해서 개별인증번호 입력하면 끝이에요. 안내문 받은 분들만 가능하니, 안내문 확인 후 전화하세요. 바쁜 분들께 딱 맞는 방법이에요.

     

    홈택스에서 꼼꼼히 신청할 수 있어요. 홈택스에 로그인 후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로 들어가 소득과 재산 정보를 입력하세요. 소득 증빙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세요. 온라인이라 편리하고 정확해요.

     

    세무서 방문은 대리 신청도 가능해요. 직접 방문 어려우면 대리인 통해 신청할 수 있어요. 위임장과 신분증 챙기세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하면 자세한 안내 받아요. 보이스피싱 주의하세요!

     

     

     

     

     

     

     

     

    마무리 간단요약

    • 지급액 계산은 홈택스로!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맞벌이 330만 원. 소득 낮을수록 더 받아요.
    • 2025년 지급일 챙겨요. 5월 정기 신청하면 8월 말 100% 지급. 기한 후는 95%만.
    • 소득 있으면 신청 가능.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 다 돼요. 전문직은 안 돼요.
    • 재산 2.4억 미만이어야. 1.7억 넘으면 절반만 받아요. 부채는 안 빼요.
    • 신청은 손택스 앱으로. 간편인증으로 5분이면 끝. ARS나 세무서도 가능해요.

    [](https://www.banksalad.com/articles/%25EA%25B7%25BC%25EB%25A1%259C%25EC%259E%25A5%25EB%25A0%25A4%25EA%25B8%2588-%25EC%258B%25A0%25EC%25B2%25AD%25EA%25B8%25B0%25EA%25B0%2584-%25EC%25A7%2580%25EA%25B8%2589%25EC%259D%25BC-%25EC%25A7%2580%25EA%25B8%2589%25EC%2595%25A1%25EC%25A1%25B0%25ED%259A%258C-%25EC%25A1%25B0%25EA%25B1%25B4-%25EC%25A0%2595%25EA%25B8%25B0%25EC%25A7%2580%25EA%25B8%2589%25EC%259D%25BC)[](https://www.korea.kr/news/reporterView.do?newsId=148933382)[](https://help.3o3.co.kr/hc/ko/articles/36361481344153-2024-%25EA%25B7%25BC%25EB%25A1%259C%25EC%259E%25A5%25EB%25A0%25A4%25EA%25B8%2588-%25EC%25A7%2580%25EA%25B8%2589%25EC%259D%25BC%25EC%259D%2580-%25EB%258F%2584%25EB%258C%2580%25EC%25B2%25B4-%25EC%2596%25B8%25EC%25A0%259C-%25EA%25B8%25B0%25ED%2595%259C-%25ED%259B%2584-%25EC%258B%25A0%25EC%25B2%25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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